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5.29 2019가단660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가.
피고 C, D, E는 피고 B에게 평택시 F 답 3008㎡ 중 각 1/12 지분에 관하여 2017. 4. 7.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가.
피고 C, D, E는 피고 B에게 평택시 F 답 3008㎡ 중 각 1/12 지분에 관하여 2017. 4. 7. 매매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