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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5.29 2019가단660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가.

피고 C, D, E는 피고 B에게 평택시 F 답 3008㎡ 중 각 1/12 지분에 관하여 2017. 4. 7.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