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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17 2017가단2041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차5885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친 B과 함께 2006. 4.경부터 C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통신판매업을 하면서 피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

나. 피고는 2009. 10.경 원고와 그 부친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원고나 B으로부터 거래대금 2,685,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면서 미지급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9. 10. 6.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B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68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2009차5885,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12. 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2016. 8. 12.경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당시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누락한 채 면책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의 근거로 내세우는 외상매출금잔액 확인서는 허위이고, 원고는 부친 B의 사업을 도왔을 뿐이어서 피고에게 연대책임을 질 이유가 없으며,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원고가 이후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부친 B과 공동사업자이므로 사업상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고, 파산면책을 신청하면서 피고에 대한 채무를 악의로 누락한 것이므로 면책되지 않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지급명령이 원고에 대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