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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4.09 2019가단10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표 기재 원고별 청구금액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