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4.09 2019가단10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표 기재 원고별 청구금액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표 기재 원고별 청구금액 및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