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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26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20:0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문정동 49-14 앞 도로를 가락동 방면에서 장지동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도 및 차로의 구분이 없는 폭 7.5m의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 D(32세)의 가슴 부위를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범죄에 관하여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