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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9.05 2014고단3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4. 19:00경 영주시 B에 있는 C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9세)가 피고인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빼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2대를 때리고, 그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71세)을 밀어 도로 옆 수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자놀이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중한 상해(1,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E을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