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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4노630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000만 원으로서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자 D의 손해가 아직 까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고 상당한 금액의 술을 제공하는 등 차용금을 일부 변제하였으며, 5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