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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05 2017가합13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가.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라.

나. 피고는 원고에게 1 2017. 4.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017. 4. 1.부터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8,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