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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508260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2,596,822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17.부터 2015. 6.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