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508260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2,596,822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17.부터 2015. 6.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2,596,822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17.부터 2015. 6. 23.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