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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19 2018가합1278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2 내지 6, 12항 기재 각 부동산을, 나....

이유

원고의 피고 1, 2, 4, 5에 대한 청구 부분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근거 피고 1, 2, 5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4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청구 부분 인정사실 원고와 주식회사 G(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H, 이하 ‘G’라 한다)는 2013. 10. 30. 위탁자를 G로, 수탁자를 원고로 정하여 서귀포시 I 지상 11층, 지하 5층 규모의 G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2013. 11. 4.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G는 이 사건 호텔의 임대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갑 제9호증) 제10조(임대차 등) ③ 신탁기간 중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도래 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채무는 위탁자가 부담하며,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수탁자 명의로 행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탁자가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이로써 수탁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피고는 2016. 11.경 G 대표자 사내이사 J와 사이에 이 사건 호텔 중 별지 부동산 목록 제7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인도받아 점유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이미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호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