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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08 2015가단2960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주문

1. 소외 한영정밀 주식회사가 2015. 11.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년 금 제3290호로 공탁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은 2015. 8. 11. 원고에게 주식회사 B이 한영정밀 주식회사(이하 ‘한영정밀’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 55,000,000원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고, 2015. 8. 21. 한영정밀에 확정일자부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를 통지하였다.

나. 주식회사 B은 2015.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간회합100029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법원의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따라 대표이사 C가 법률상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다. 한영정밀은 2015. 1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년 금 제3290호로 주식회사 B이 피고 D에게 34,650,000원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기우편을 보내고, 이후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가 있어서 누가 적법한 채권자인지 알 수 없음을 이유로 피공탁자를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 C, 피고 D, 원고로 하여 주식회사 B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56,960,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로 주식회사 B의 한영정밀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55,00,000원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55,000,000원에 대한 공탁급출급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2) 피고 D 가) 피고 D과 한영정밀, 주식회사 B은 주식회사 B의 피고 D에 대한 물품대금을 한영정밀이 직접 피고 D에게 지불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D은 2015. 7. 15.경 34,650,000원 상당의 물품을 주식회사 B에 납품완료함과 동시에 한영정밀에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