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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14 2017고단16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9.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 보조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피해자 D으로부터 식당을 운영할 만한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주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처남 E 소유였던 충북 음성군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2013. 8. 22. 피고인의 지인 G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이 완납된 상태였으나 위 E 측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지 않고 있는 상태였음을 기화로, 사실은 피고인이 위 건물에 관한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당시 이미 위 건물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임차인 H이 입주하여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E과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E에게 ‘ 내가 대출을 받아 위 토지 및 건물을 G으로부터 다시 찾아오기로 했다.

’, ‘ 나한 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 충북 음성군 F 지상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한 다음 2016. 5. 20.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가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5. 26. 위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에서 E과 피해자로 하여금 ‘ 보증금을 5,000만 원, 월세를 150만 원으로 한다.

’ 라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끔 한 후,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