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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7 2013고정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0. 01:30경 부산광역시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선불을 요구하는 종업원 E에게 나갈 때 술값을 계산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점에 들어갈 당시 현금 8,000원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시가 25,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접시, 시가 20,000원 상당의 마른안주 1접시, 시가 60,000원 상당의 도우미 봉사료 합계 15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기망하여 155,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