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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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1. 2. 24. 그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1. 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02. 4. 18.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4. 1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는데, 망인은 2007. 12. 3. 위 각 부동산 중 7/10 지분에 관하여 2007. 11. 3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원고가 2012. 2. 28.자 대구지방법원 가처분결정(2012카단1232)에 기하여 2012. 2. 29. 망인의 지분(7/10)에 관하여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망인을 상대로 “2010. 5. 19. 망인이 2011. 5. 31.까지 원고에게 56,000,000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7/1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12277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7/1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이하 ‘전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망인이 소송계속 중이던 2016. 6. 3. 사망하여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인 D, E, F, 피고(각 상속지분 1/5)가 소송수계를 하였으며, 2017. 6. 2. “원고로부터 E가 40,000,000원, F이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D, E, F,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7/50 지분에 관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는 7/10 지분, 피고는 3/1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인데, 피고가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