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6.30 2016노1059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7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가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10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생계 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야간에 편의점에 과도를 들고 들어가 현금 등을 강취한 점, 10일 동안 3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다시 강도 범행을 예비한 점, 동일한 범죄 등으로 실형 선고를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개월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강도 범행 등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이러한 사정들과 양형 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이와 같은 원심판결의 양형이 유를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는 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