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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9 2016고정51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516] 피고인은 2015. 9. 22. 05:07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 수원역 2 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B이 대합실 의자에서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여권, 옷 등이 들어 있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 정 517] 피고인은 2015. 9. 30. 22:5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남, 43세) 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돌려준 것을 훔쳐 갔다고

생각하여 “ 이 도둑놈아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피해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