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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5 2019노26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2.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 이에 검사가 항소하고 피고인은 비약적 상고를 제기한 사실, 창원지방법원은 2019. 5. 22. 검사의 항소와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고, 2019. 5.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 머리에 “피고인은 2019. 2.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9.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말미에 "『판시 전과』

1.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