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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가합5013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413,5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20. 1. 9...

이유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신축공사의 진행경과 1) 피고는 C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5. 4. 20. 원고에게 부산 해운대구 D 외 3필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공사기간 : 2015. 6. 1.부터 2015. 11. 30.까지 도급금액 : 765,600,000원(공급가액 696,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2016. 1. 26. 이루어졌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고, 2016. 4. 15.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765,6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신축공사부지에 인접한 주차장공사의 진행경과 1) 피고는 C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5. 12.경 이 사건 신축공사부지 바로 옆에 위치한 부산 해운대구 E(이하 ‘이 사건 임차부지’라 한다

)를 철도공사로부터 임차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의 수급보증인으로서 신축공사 현장에서 원고의 현장대리인 역할을 한 F은 ‘G’이라는 상호로 별도의 건설업을 영위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임차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F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차부지에 있던 기존 건물 철거공사(공사기간 2015. 12. 14., 계약금액 4,7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이 사건 임차부지 내 부지조성공사(공사기간 2015. 12. 19.부터 2015. 12. 20.까지, 계약금액 7,5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이 사건 임차부지 주차장공사(공사기간 2015. 12. 23.부터 2015. 12. 31.까지, 계약금액 5,000,000원, 대금결제 17,94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을 제11호증) 위 주차장공사 계약서(을 제11호증)의 ‘대금결제’란 밑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