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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28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19. 12:1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벌금 수배가 되어 있어 경찰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넌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얼굴을 들이밀고 몸으로 위 E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인 경찰관 E(27세)의 뺨에 2회 입맞춤을 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