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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1299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64,899,037원 및 그중 32,121,520원에 대하여는 2016.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