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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5가합5705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943,406,288원과 그 중 941,082,468원에 대하여 2015. 1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기재와 같이 피고 C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그 무렵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각 550,000,000원(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고,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은 아래 기재와 같이 보증기한이 연장되었다.

약정일 보증금액(원) 보증비율 보증기한 변경된 보증금액(원) 변경된 보증비율 변경된 보증기한 2011. 7. 27. 495,000,000원 90% 2012. 7. 26. - - 2015. 11. 24. 2014. 7. 25. 467,500,000원 85% 2015. 7. 23. - - 2015. 11. 23. 나.

피고 C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피고 C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②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정하는 비율(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로 계산한 손해금, ③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의 대표이사 A은 그 당시 피고 C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 신용보증기금에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채권자에게 이행하여야 할 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증부대출잔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금과 이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까지의 약정이자율(이자납입기일에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연체이자율은 제외)에 의한 미수이자액’으로 정하고 있다.

다. 피고 C은 2015. 9. 7. 만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