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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03 2018고단27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7. 02:54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9세) 운영의 ‘D 주점 ’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술이 취한 것 같으니 다음에 오라.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 빨리 가라. ”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아. 죽여뿐 다. 내가 누 군지 아냐.

”며 소리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동종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유리한 정상 즉,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