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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2 2014노8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는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D에서 지갑을 잃어버려 술값을 지불하지 못한 것임에도 노래방 주인인 G의 오해로 서로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이를 말리던 H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코피를 흘리고 눈 부위를 다친 상황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다소 무리하게 피고인의 상해부위 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노역장유치’ 란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은'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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