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2013. 2. 21. 피고와 대출원금 100,000,000원, 이율 연 6.2%, 변제기 2016. 2. 21.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자신이 근무하는 유한회사 B(이하 ‘B’라 한다) 대표이사 C으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건물 제2동 제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같은 날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F과 피고이고, 원고는 F에게 명의를 빌려준 자에 불과하며, 위 대출거래약정은 F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나 상호금융 대출심사위원회(이하 ‘대출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의 양해 아래 원고의 채무부담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은 무효이므로, 위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을 초과하여서는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 체결 당시 F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는 1,950,000,000원이고, F의 대출금 잔액은 합계 530,000,000원이었으며, 이후 피고는 F에게 대출심사위원회의 승인을 통한 추가 대출을 하였으므로, 위 대출거래약정은 F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