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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7 2017나145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ㆍ피고의 근로계약 체결 등 1) C은 2013. 8. 4. 경남 고성군 D 지상 주택의 건축주인 E로부터 위 주택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수급받아 2013.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금속ㆍ창호공사를 하도급하였다. 2) 원고는 2013. 9. 20.경 피고와 자신의 1일 임금을 20만 원으로 정하되, 부자재, 경비 등 추가비용이 소요될 때에는 그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2013. 9. 27.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F, G, H, I와 함께 금속창호공으로 근무하였다. 4) 피고는 2013. 11. 12.경 E, C과 자신이 하도급받은 위 공사를 포기하고 공사대금을 정산하면서, C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합의하였다.

5)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2013. 9. 27.부터 2013. 11. 12.까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은 합계 500만 원(= 20만 원 × 25일)이고, 원고는 위 근로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부자재 및 소모품으로 125만 원, 경비로 364만 원을 지출하였다. 6) 한편, 피고는 2013. 10. 7.부터 2013. 11. 1.까지 원고에게 합계 1,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590만 원은 원고의 임금에 충당되었고, 나머지 710만 원은 F, G, H, I의 임금에 충당되었다.

나. 피고의 형사사건 진행 경과 및 결과 1 피고는 2015. 1. 7. 이 법원 2014고약26969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피고는 2013. 9. 27.부터 2013. 11.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원고의 임금 66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피고가 이 법원 2015고정174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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