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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314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24. 21:02경 충북 괴산군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 건물 외벽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우수관을 손으로 잡아 뜯어 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8. 24. 21:21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246번지 괴산지구대 사무실내에 비치되어 있던 탁자 유리(규격 미상)를 주먹으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8. 24. 21:05경 충북 괴산군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1.의 가.

항의 피해자 D(55세)이 우수관 파손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머리를 팔로 휘감아 잡아 당기고 피해자 D의 지인인 피해자 H(47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H에게 수 회 주먹과 발을 휘두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D에게 수 회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 H에게 수 회 주먹과 발을 휘둘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부위 타박상,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스카치블루)을 손에 쥔 채로 피해자 H(47세)에게 수 회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 및 처방전

1. 피해사진, CCTV 영상사진, CCTV 사진, 괴산지구대 탁자유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