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3.10 2017노160

사기방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배상 신청인들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배상명령신청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제 2 원심판결( 징역 4월) 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 A은 양도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예상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사기 방조죄를 인정한 제 1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 A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징역 2년) 및 제 2 원심판결( 징역 4월) 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B의 항소 이유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 B에 대한 제 1, 2 원심판결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한 제 1, 2원 심판 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