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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고정30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5. 20:00 경 서울 강남구 E 지하 1 층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아파트 재건축 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 F(55 세, 남) 의 처 G가 발언을 위해 마이크를 잡고 집행부를 향해 질문을 하려고 하자 성명 불상의 조합 사무장과 함께 위 G가 잡고 있던 마이크를 빼앗았다.

이 광경을 본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단상으로 올라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넘어뜨리며 피해 자의 낭 심을 무릎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녹음

1. 증인 H, I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발언권을 얻지 않고 단상에 난입하여 사회자로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행위에 불과 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를 통해 인정되는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