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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9 2014고단235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대전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879호),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356] 피고인은 2014. 5. 3.경부터 2014. 5. 9.경까지 대전 서구 C 지하1층 D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진행기능,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화면속의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의 출현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3548]

1. 2014. 6. 24.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5. 29.경부터 2014. 6. 24.경까지 대전 서구 E 건물 2층에 위치한 F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기 지폐투입기 내부에 게임 승률을 조작할 수 있는 무선수신기(I/O보드)를 설치하여 변조된 가나다라 게임기 60대, 블루헌터 게임기 30대, 사냥꾼 게임기 10대를 각각 진열, 보관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2014. 8. 5.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8.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F를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98대를 진열, 보관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4고단3617] 피고인은 2014. 5. 16.경부터 2014. 7. 30.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G 건물 지하 1층에서 ‘H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고, 이를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