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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1991. 8. 8. 선고 90드63238 제5부판결 : 항소

[이혼및양육자지정등청구사건][하집1991(2),516]

판시사항

가. 현물분할에 의한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현금분할을 명함의 적부

나. 정산적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그 대상재산별로 그 형성에 대한 처의 기여도를 각기 산정하는 방식을 거쳐 그 액수를 정한 사례

다.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미성년인 자녀들의 양육을 부가 맡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약사자격 있는 처에게 부양적 재산분할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당사자가 재산분할로서 현물분할을 구하는 경우라도 그 청구대상재산의 시가범위 내에서 현금분할을 명하는 것은 재산분할의 비송사건적 성격에 비추어 적법하다.

나. 정산적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그 대상재산을 아파트와 토지 및 아파트매도대금별로 분류하여 그 형성에 대한 처의 기여도를 각기 산정하는 방식을 거쳐 그 액수를 정한 사례

다.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약사자격 있는 처에게 정산적 분할로서 지급을 명하는 현금액수, 처의 경제력, 미성년인 자녀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부를 지정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양육을 부가 맡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로 하여금 향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양적 재산분할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한 사례

원고

김○○

피고

이○○

사건본인

이○성 외 1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금 280,000,000원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정한다.

5.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6.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7.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0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정한다는 판결.

이유

1. 이혼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주민등록표등본), 갑 제4호증의 1 내지 3(각 상해진단서), 갑 제11,12호증(각 녹취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1978.12.1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그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는 사실, 원고는 약사자격을 취득한 주부이고 피고는 산부인과 의사인데 결혼초부터 성격차이 등으로 자주 부부싸움을 하여 1979.1.경에는 협의이혼하기로 약정까지 한 일이 있는 사실, 그 후에도 피고는 원고의 외모나 금전문제 등으로 여러 가지 트집을 잡아 원고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폭행을 가하는 일이 많았고 특히 1989.7.26.에는 원고를 때려 고막파열상을 입게 한 사실, 피고는 원고와의 가정불화가 깊어지면서 원고의 어머니에게까지 반말을 하는 등 불손한 태도를 보여왔고 원고에게는 친정에 가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불화로 인하여 자주 별거생활을 하여 오다가 1988.12.이후에는 같은 집에서는 거주하고 있으나 따로 방을 사용하면서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 역시 가정주부로서의 본분에 충실치 아니하고 시부모에게 무례하게 대하기도 하여 부부관계를 악화시켰고 피고와 부부싸움을 할 때에는 심한 욕설을 퍼붓고 때로는 가출까지 하였는데 특히 1987.7.부터 1988.11.까지 1년 4개월여 동안 가정을 떠나 있었던 사실이 또한 인정된다.

무릇 부부가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서로 인내심을 갖고 상대방을 사랑하며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위와 같은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의 폭행이나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가출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대응함으로써 부부 사이의 불화를 깊어지게 한 잘못이 없다 할 수는 없으나 그보다 결정적으로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은 결혼초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피고가 원고의 외모나 금전문제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폭언, 폭행을 가하였다는 잘못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2.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위 인정과 같이 주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으니 이로 말미암아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연령, 학력, 경력, 가족관계, 재산정도, 혼인생활의 기간, 경위 및 그 파탄원인과 그 후의 정황, 그 밖에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금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위자료청구와 별도로 재산분할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순수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서의 위자료만을 고려하기로 한다).

3.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다음으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중 상호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과 이혼 후에 경제적으로 곤궁을 겪게 되는 당사자에 대한 부양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먼저 원고와 피고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의 공평한 분배라는 소위 청산적 재산분할의 요소를 살펴 보기로 한다.

나. 기초적 사실관계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호증(무통장입금확인서), 갑 제5호증의 3,4, 갑 제6호증의 1, 갑 제15호증(각 등기부등본), 갑 제6호증의 2(매매계약서),3 내지 5(각 시세확인서), 갑 제7호증의 1(사실증명원),2(폐업사실증명원),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각 예금통장 표지 및 내용), 을 제3,4호증의 각 1,2(각 통장표지 및 명의), 을 제4호증의 3(환매조건부채권거래내역), 을 제5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와 당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주식회사 신한은행 월계동출장소장의 회보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결혼 전에 약사자격을 취득하여 결혼초기인 1979.5.부터 1982.2.까지 타인이 경영하는 약국의 관리약사로 근무하여 봉급을 받거나 자신이 직접 약국을 경영하여 상당한 수입을 얻었고 때로는 약사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기도 하여 이를 가계에 보태었다. 그 후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기까지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약사로서의 활동을 자제하고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두 아이를 양육하면서 의사인 남편을 내조하여 왔는데, 다만 1987.7.말부터 1988.11.까지는 피고와의 불화로 가출하여 친정에서 생활하였다.

(2) 한편 피고는 1979.3.부터 1983.2.까지 인턴 또는 레지던트로 근무하면서 월 20만원정도의 봉급을 받았고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약 3년간은 고용의사로 근무하였다. 또한 피고는 1986.5.30.부터 1989.5.까지 거제도에서 산부인과병원을 개업하여 매월 평균 600만원정도의 수입을 취득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친정에서 병원개업자금 7,000만원중 금 3,000만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는 서울로 올라와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생병원의 의사로 근무하면서 월 200만원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다.

(3) 피고는 1988.5.20.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소재한 54평형 현대아파트를 1억 5천만원에 매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는데 위 대금 중 전세보증금 1억을 제외한 5,000만원은 주로 피고가 거제도 병원을 경영하면서 얻은 수입에 의한 저축금에서 충당되었다. 그 후 원·피고가 1989.5. 위 현대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전세보증금 1억원을 반환하게 되었는데 원고의 친정에서 금 5,000만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나머지는 주로 피고의 저축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5,000만원중 2,500만원을 변제하였다. 위 아파트의 현시가는 이 사건 변론종결에 가까운 1990.12.경을 기준으로 할 때 5억 4천만원 정도이다.

(4) 피고는 1984.10.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소재한 40평형 한양아파트를 금 6,600만원에 매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다. 이 중 전세보증금 1,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중 금 1,500만원은 원고의 친정에서 꾸어 주었으며 나머지는 당시 원·피고 공동으로 저축한 돈에서 지불하였다. 그 후 피고는 1990.4.16. 위 아파트를 1억 9천9백만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5.31. 잔금을 수령하였는데 여기에서 전세금, 제세공과금 및 다음 항에서 보는 투자반환금 등을 지급하였으며 현재 약 금 6,000만원을 피고가 보유하고 있다.

(5) 또한 피고는 1989.3.22. 제주도 색달리와 하예리에 소재한 대지 합계 약 800평을 소외 4와 공동으로 금 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이중 피고가 자신의 저축금 1,000만원을 투자하되 등기명의는 일단 피고 앞으로 하기로 하였다. 그 후 1991.3. 위 대지를 완전히 피고단독 소유로 하면서 그 사이에 상승한 지가를 감안하여 소외 4에게 투자금반환조로 금 8,0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위 한양아파트 매도대금에서 충당하였다. 위 대지의 현 시가는 1억정도이다.

(6)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생활이 파탄지경에 이른 후인 1990.4.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고에게 일체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분할의 대상

위 나 항에서 본 아파트나 현금 등의 재산은 비록 등기부 등 그 외관에 있어 피고의 단독소유로 되어 있고 피고가 병원을 개업하여 저축한 금원이 그 주된 취득재원이었음이 분명하나 위 병원개업에 있어서 원고 친정으로부터의 자금지원이 상당한 보탬에 되었음은 물론 위 각 재산의 취득경위를 보면 원고 친정의 자금융통(피고가 사후에 이를 전액 변하였다 하더라도 위 자금차용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재산취득의 기회가 부여된 것인 이상 이는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로서 평가되어야 한다)을 비롯한 원고측의 자본기여가 인정되고 재산의 주된 취득재원이 된 피고의 수입도 피고가 원고와 결혼한 후 그의 협조에 전문의자격을 취득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위 각 재산의 유지 및 가치상승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와의 장기간에 걸친 혼인생활을 통하여 주부로서 가사노동을 하며 내조하여 온 무형적 노력이 그 뒷받침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각 재산은 실질적으로는 원·피고가 결혼 후 협력하여 취득, 유지한 공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라. 분할의 방법

다음으로 재산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분할대상재산 중 위 현대아파트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두 자녀를 양육하여야 할 장소로서 이를 현물분할하는 것은 적당하지 아니하고, 제주도 대지 또한 그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어 즉시 처분이 용이하지 않은 점 및 피고의 지급능력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쌍방의 의사에 따라(원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의 청구취지를 현물분할로 구하고 있으나 변론기일에서는 현금분할을 원하는 의사를 밝히고 피고도 이에 동의한 바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재산분할로서 현물분할을 구하는 경우라도 그 청구대상재산의 시가 범위내에서 현금분할을 명하는 것은 재산분할의 비송사건적 성격에 비추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총재산의 평가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금전분할 방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마. 분할의 액수

나아가 그 재산분할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형성에 대한 부부 각자의 협력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먼저 위 각 분할대상재산의 형성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를 앞서 본 사실관계와 평가내용을 고려하여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1. 현대아파트: 위 부동산을 취득, 유지함에 있어서 매수대금 1억 5,000만원중 매수 당시 피고가 지급하였던 금 5,000만원, 전세보증금 반환시 피고가 지급하였던 금 5,000만원과 원고의 차용금 중 피고가 변제한 금 2,500만원, 합계 금 1억 2,500만원(피고가 아직 변제하지 않고 있는 나머지 채무금 2,500만원은 분할대상재산의 평가액에서 제외한다)은 결국 나아가 의사라는 전문인으로서 활동하여 형성한 저축금에서 지급된 것이나 여기에는 약사자격이 있는 원고가 혼인생활을 위하여 전문적인 약사로서의 경제적 활동을 자제하고 오로지 주부로서 내조에 전념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거제도에서 병원을 개업을 함에 소요된 자금의 상당부분을 원고의 친정으로부터 융통하도록 한 원고의 기여가 있었던 점과(다만 위 원고의 내조로 인한 기여에는 비록 피고측의 유책이 보다 큰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위 재산 형성기간 중 1년 4개월 간 원·피고가 별거한 사실이 있었던 점도 소극적인 요소로 감안되어야 한다) 나아가 피고가 위 전세보증금 1억의 반환을 위하여 원고가 원고의 친정으로부터 다시 금 5,000만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한 기여가 있었던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혼인 후 협력하여 형성된 재산에는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앙등으로 인한 재산가치의 증가분과 같은 행운에 따른 부분도 포함된다 할 것인바, 그 가액의 증가분 특히 부부가 아닌 제3자로부터의 차금으로 취득한 부분의 가액증가분은 원·피고가 공동향유토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종합 고려할 때 원고의 기여도를 4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2. 한양아파트 매도대금: 매수대금 6,600만원 중 1,500만원은 원고의 친정에서 꾸었다가 사후에 변제된 것으로서 여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내조와 자금융통이라는 기여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전세보증금 1,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결혼초 원·피고가 공동으로 벌어 저축한 돈에서 지급된 점을 참작하면 원고의 기여도를 45%정도로 본다.

3. 제주도 대지: 매수대금 1,000만원은 피고의 저축금이나 역시 원고의 주부로서의 기여를 고려하여야 하고, 투자반환금 8,000만원은 위 한양아파튼 매도대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앞서 본 비율과 같은 원고의 기여가 반영되어야 하므로 이를 종합할 때 원고의 기여도는 43% 정도이다.

위와 같은 피고의 재산형성에 대한 원고의 협력의 정도와 앞서 본 각 재산의 시가를 기초로 원고의 기여분을 계산하면, 276,000,000원{(5억 4천만원∼2,500만원)×0.4+6,000만원×0.45 +1억원×0.43}정도가 되는바, 여기에 피고의 의사로서의 장래 수입 가능성 및 피고가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행사 및 양육을 하여야 하는 점, 한편 피고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가사에 종사하는 원고에게 남편으로서 생활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0.4.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에 가까운 1991.7.경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그리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원·피고의 연령과 혼인의 계속기간, 원·피고의 별거기간 및 경위,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 고려하면 피고는 청산적 재산분할로서 원고에게 금 28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위 지급액수 및 원고의 경제력 그리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을 피고가 맡게 된다는 사정에 비추어 원고로 하여금 향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양적 재산분할을 별도로 고려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4.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지정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든 증거 및 증인 이재성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피고 사이에 출생한 사건본인들은 원·피고에 의하여 공동으로 양육되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가정불화로 인하여 원고가 집을 나간 동안에 피고나 피고의 어머니에 의하여 양육되어 왔고 현재도 비록 원·피고가 같은 집에서 기거하면서 사건본인들과 동거하고 있으나 동인들의 일상생활은 주로 아버지인 피고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건본인들의 양육상태와 아울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건본인들의 의사, 원·피고의 가정환경과 사건본인들에 대한 애정의 정도, 경제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비록 피고가 원고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혼인생활을 파탄케 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사건본인들에 대하여는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 아버지인 피고가 친권을 행사하고 양육하는 것이 미성년자인 사건본인들의 성장과 복지에 보다 유익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를 사건본인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기로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이혼 및 위자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재산분할청구와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지정 청구에 관하여는 위 인정과 같이 정함이 적당하다 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동섭(재판장) 김영갑 장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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