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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7 2013고정333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8. 20: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30세) 및 F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