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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27 2016고단55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01:00 경 거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 싸움이 났다' 는 내용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4명에게 자신만 조사하고, 업주는 조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현장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경찰관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3. 25. 01:50 경, 거제시 옥 포로 22길 21에 있는 옥 포 지구대 내에 만취된 상태로 자신의 부인 D와 함께 방문하여, 위 지구대 내에서 “ 경찰관이 나를 폭행하였다.

경찰서로 데려 다 달라. ”며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려 상황근무 중이 던 경찰관으로부터 “ 귀가하시라.

” 는 말을 듣자, 고함을 지르며 “ 경찰서 형사 데려와 라. 112 신고 접수해 달라. ”며 약 25 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옥 포 지구대 동영상 CD, 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