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56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16: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호남 고속도로 천안 방면 90.5km 지점에서 광주 방향에서 천안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위 차량을 우측으로 전도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14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4, 6 번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 여, 36세), 피해자 F(17 세), 피해자 G( 여, 16세), 피해자 H(1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1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고를 일으키게 되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등으로 처벌될 것이 두려워 동승자 B에게 ‘ 이 모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 자리를 바꿔 앉자 ’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B으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라고 진술하도록 하여 범인도 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교사 피고인은 2017. 7. 25. 16:20 경 광주 광산구 하 남대로 261번 길 11에 있는 아름다운 휴먼 시아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