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6.07.13 2015가단36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 C는 각 6/25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1/2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1988. 6. 29.부터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인 망 H(1981. 5. 18. 사망)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6. 28. 시효취득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E, F, G: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