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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6 2016고단12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부산진구 D 소재에 800억원 상당의 ‘E’ 건물 매수를 도와주는 조건으로, 매수가 완료되면 해당 건물에 대한 광고 대행 비 50억 원을 받기로 하는 등 큰 돈이 들어올 예정이다.

건물 매수 작업에 부족한 비용 27,600,000원을 빌려 주면 1~2 개월 내에 높은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건물 매입이 거의 다 진행되었는데, 공사장 대금이 필요하다.

공사비용, 도배 인건비용 등이 필요하니 조금만 돈을 더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F에서는 ‘E’ 건물을 매수하려고 법률회사로부터 법률 자문만 받은 사실이 있었을 뿐, 위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는 등 건물 매수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건물 매수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하청을 준 광고 회사 ‘G ’에 대한 채무 변제, 주식회사 F 직원들의 급여나 운영자금,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27,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5. 경부터 2015. 4.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18,6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및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공정 증서, 고소인 이체 내역, 확약서, 계약 이행 각서, 피의자 금융거래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