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23 2016고단34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2. 17:1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320-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왕판교로915번길 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면허 취소 기간 상당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