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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439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 26. 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단, 순 번 4번, 10번, 11번, 14번, 15번 제외)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36,722,2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2. 28. 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25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J, K, L, M의 각 임금 체불 진정신고서

1. N, O( 퇴직금 계산 포함), P, Q의 각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