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25253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4,519,577원과 그 중 281,910,859원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2015.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지에스모터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