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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6 2015나8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환송 전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제1심은 망 J가 망인 소유의 대전 중구 I 대 320.7㎡(이하 ‘I 토지’라 한다)을 피고에게 유증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및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고 있지 않아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이 얼마나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판단하기 불가하다는 이유로 피고 H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 H에 대한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나. 환송전 당심은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 B, C, E, G에게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7,902,746/287,988,600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함으로써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였고, 원고 B, C, E, G의 각 나머지 항소, 원고 A, D, F의 각 항소,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A의 약정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다. 상고심은 환송 전 당심이 ① 제1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들이 K으로부터 이전받기로 한 대전 중구 L 대 354.9㎡(이하 ‘L’ 토지라 한다)의 지분은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송 전 당심이 유류분 부족액 산정시 이를 공제함으로써 유류분 부족액 산정시 공제하여야 할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점, ② 상속재산인 충북 옥천군 N 과수원 중 원고 D의 지분과 원고 F의 지분을 서로 혼동하는 오류가 있었고 이러한 오류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점, ③ K이 제1심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유증받은 L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들에게 이전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피고가 우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