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510268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255,190원 및 그 중 38,325,856원에 대한 2017.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255,190원 및 그 중 38,325,856원에 대한 2017.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