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09 2013고정97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 연맹위원장이다.

C노동조합이 주최하는 '8. 15. 전국노동자대회'가 2012. 8. 1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산업은행 부근에서 개최되었다.

누구든지 육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D단체 등 사회단체 소속원 3,000여명과 함께 위 집회에 참석하던 중, 2012. 8. 11. 14:15부터 15:10경까지 집회참가자 중 1,000여명과 공모하여 위 집회 장소에서부터 부근의 더샵 아일랜드, 여의도공원, KBS 삼거리, 국회 의원회관 앞 사거리를 순차로 거쳐 여의하류 IC까지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일반 차량에 통용되는 육로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 및 이동동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