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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6 2017노6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약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6. 9.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뇌전 증( 간질) 을 앓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코 레일 유통의 임원으로서 상당한 사회적 지위와 재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암 수술 후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약 21개월 간 총 48회에 걸쳐 합계 7억 4,237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 범행 기간이나 횟수, 피해금액의 규모 등을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신체적,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병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받는 기본급으로 생활하고 있어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말을 믿고 카드론, 전세자금대출, 사채 등으로 돈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는 것임을 잘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한 다음 이를 자신의 생활비, 호화 전자제품 구입, 도박자금,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였다.

피해 자가 위와 같은 경위로 위 피해금액 상당액의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