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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2018. 4. 4. 선고 2017가단121852, 121869 판결

[약정금·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18상,387]

판시사항

갑이 온라인연합복권인 ‘로또(lotto)’의 당첨 가능성이 있다는 번호를 가입회원에게 유·무료로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무료회원 가입약관에 ‘회사에서 제공받은 조합으로 1, 2등 당첨 시 당첨금의 10%(세전)의 수수료를 회사 발전기부금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을이 위 웹사이트에 무료회원으로 가입하여 제공받은 로또 번호로 1등에 당첨되자 갑이 을을 상대로 위 약관규정에 따른 기부금(수수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약관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의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하는데, 갑이 웹사이트 무료회원 가입 시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을에 대하여 위 약관규정을 회원가입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온라인연합복권인 ‘로또(lotto)’의 당첨 가능성이 있다는 번호를 가입회원에게 유·무료로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무료회원 가입약관에 ‘회사에서 제공받은 조합으로 1, 2등 당첨 시 당첨금의 10%(세전)의 수수료를 회사 발전기부금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을이 위 웹사이트에 무료회원으로 가입하여 제공받은 로또 번호로 1등에 당첨되자 갑이 을을 상대로 위 약관규정에 따른 기부금(수수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약관규정에 따라 이용자는 로또 1, 2등 당첨이라는 조건을 성취할 경우 웹사이트 운영자인 갑에 대하여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이는 웹사이트의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의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하는데, 위 웹사이트는 무료회원 가입 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에 관한 안내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 절차가 진행되지 않기는 하나 이는 약관법상 명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갑으로서는 적어도 스크롤 바를 이동하여 대화상자 내에 있는 약관을 반드시 읽도록 하거나 팝업 배너나 음성프로그램, 중요사항을 게시한 화면을 다시 표시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인 위 약관규정에 관한 인지가능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약관법상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도, 갑이 웹사이트 무료회원 가입 시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을에 대하여 위 약관규정을 회원가입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누리 담당변호사 강영철)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상 담당변호사 조승현)

변론종결

2018. 2. 14.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별지 이용약관 제11조 제9항, 제15조 제1항 제2문에 의한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제○○○회 로또 1등 당첨에 따른 기부금(수수료)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2항과 같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나눔로또는 온라인연합복권인 ‘로또(lotto)’를 운영하고 있는데 1부터 45까지의 숫자 중 자신이 원하는 6개의 숫자를 임의로 고르는 ‘645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나. 원고는 가입회원에게 유·무료로 당첨 가능성이 있다는 로또 번호를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website) ‘△△△△△’(이하 ‘이 사건 웹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웹사이트에 무료회원으로 가입하였고, 위 웹사이트에서 제공받은 로또 번호로 제○○○회 로또에 응모하여 2017. 4. 1. 1등에 당첨되어 그 후 당첨금(세전) 1,928,246,542원을 받았다.

라.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웹사이트의 무료회원 가입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웹사이트에 무료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이 사건 약관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약관 제11조 제9항, 제15조 제1항 제2문(이하 ‘이 사건 약관규정’이라 한다)상 약정에 따라 당첨금의 1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로또 번호 제공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피고로서는 천문학적인 확률의 로또에 당첨될 경우 당첨금의 10%를 지급한다는 이 사건 약관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웹사이트 회원 가입 여부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은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른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웹사이트는 무료회원 가입 시 이 사건 약관을 읽고 동의하도록 약관 동의 안내 팝업 배너(pop-up banner)를 띄워 놓고 있고, 피고도 회원 가입을 하면서 이 사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한다고 표시한 점, 이 사건 웹사이트 회원이 7만 명 이상인데 설명의무를 문제 삼는 이용자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위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관 중 당첨금의 10%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제11조 제9항, 제15조 제1항 제2문은 소비자들이 예상하기 어렵고 피고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약관에 그 내용을 기재하였을 뿐 이를 명시하여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약관법 제3조 제3항 , 제4항 에 따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과학적·통계적 근거 없이 임의로 선정된 몇 개의 숫자조합을 제공하는 서비스만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당첨금 중 10%에 해당하는 거액을 수수료로 취득하게 되므로, 이는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6조 에 따라 무효이다.

3. 원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약관규정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법원이 구 약관법(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근거하여 사업자가 미리 마련한 약관에 대하여 행하는 구체적 내용통제는 개별 계약관계에서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확정하기 위한 선결문제로서 약관조항의 효력 유무를 심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약관에 대한 단계적 통제과정, 즉 약관이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편입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편입통제와 편입된 약관의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해석통제 및 이러한 약관의 내용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한 것인지를 살펴보는 불공정성통제의 과정에서, 개별 사안에 따른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사업자는 약관을 사용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함으로써 그 약관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 약관법 제3조 제2항 ),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 ). 여기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고, 약관조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2. 16.자 2007마1328 결정 등 참조).

2) 이 사건의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앞에서 설시한 각 증거, 갑 제7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약관은 이 사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무료회원 가입 약정인 점, 이 사건 약관규정에 따르면 이용자는 로또 1, 2등에 당첨할 경우 당첨금(세전)의 10%를 지급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용자는 당첨금 액수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이 사건 웹사이트와 같이 로또 당첨번호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과학적·통계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그러한 서비스 내용이 일반인에게 보편화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웹사이트와 같은 업종의 다른 웹사이트 중 이 사건 약관규정과 같은 기부금(수수료) 조항을 가입약관에 포함시키지 않은 곳도 적지 않은바, 이 사건 약관규정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약관의 내용이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관규정에 따라 이용자는 로또 1, 2등 당첨이라는 조건을 성취할 경우 이 사건 웹사이트 운영자인 원고에 대하여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이는 이 사건 웹사이트의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약관법 제3조 제3항 의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한다.

나. 원고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약관법 제3조 제3항 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지만, 당해 계약의 체결 경위 및 방법, 약관에 대한 고객의 이해가능성, 당해 약관이 고객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약관을 게시하고 그 약관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고객과 사이에서 재화나 용역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법령에서 특별히 설명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비대면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되어 다른 통상의 경우와 달리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판결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다6905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판단

앞에서 설시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웹사이트 무료회원 가입 시 초기화면에 이 사건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의 앞부분 일부만 보이는 대화상자와 이에 동의하는지를 선택할 수 있는 칸이 표시되는 사실, 위 가입 화면은 이 사건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를 읽지 않고 동의한다는 칸을 클릭하여 선택한 경우 다음 가입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설정된 사실, 이 사건 약관에 관한 팝업 배너는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약관에도 단순하게 나열되어 있을 뿐 이용자의 주된 의무가 될 수 있는 이 사건 약관규정에 별다른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웹사이트는 무료회원 가입 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에 관한 안내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 절차가 진행되지 않기는 하나 이는 약관법상 명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원고로서는 적어도 스크롤 바를 이동하여 대화상자 내에 있는 이 사건 약관을 반드시 읽도록 하거나 팝업 배너나 음성프로그램, 중요사항을 게시한 화면을 다시 표시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이 사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인 이 사건 약관규정에 관한 인지가능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약관법상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원고는 이 사건 웹사이트 무료회원 가입 시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관규정을 회원가입계약의 내용으로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약관규정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생략]

판사 신동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