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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3 2015노3027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던 경찰관들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태도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들 역시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