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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8 2016가단11938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금 41,621,920원 및 그 중 금 41,529...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B은 원고와의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 아래 우리은행으로부터 2010. 3. 29. 금 3,800만 원, 2013. 1. 3. 금 1,000만 원의 각 주택자금대출을 받았다.

원고는 B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2016. 1. 4. 금 35,958,370원 및 금 5,587,760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2) 원고는 B으로부터 16,300원을 회수하여 변제충당하였고, 2016. 1. 4. 기준 잔존 대위변제금은 41,529,830원, 위 보증계약상 지연이자율은 각 연 8%이며, 추가보증료는 92,090원이다.

(3) B은 2014. 9. 19. 상속인으로 배우자 피고, 자녀 C, D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이에 C, D은 2014. 11. 4.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2015. 1. 28. 의정부지방법원(2014느단2214)으로부터 그 신청이 수리되었고, 피고는 2014. 11. 13. 상속한정승인신청을 하여 2015. 1. 29. 같은 법원(2014느단2293)으로부터 그 신청이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대위변제금 및 추가보증료 합계 41,621,92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41,529,83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6. 1. 5.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인 2016. 8. 19.까지 약정이자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와 같이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이상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경우 채무에 관한 책임이 망인의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될 뿐이고, 원고의 권리가 소멸하거나 상속재산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