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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20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30』 피고인은 보험회사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였고, 2015. 3. 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서울 마포구 E 빌딩 8 층에 있는 F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주면 수익률이 높고 수당이 많이 나오는 법인을 계약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의 700%를 수당으로 받으면 수당의 절반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서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법인을 계약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수당을 받아서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10. 보험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10. 29.까지 보험 계약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59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 고단 2332』 피고인은 2016. 3. 28.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 보험 계약자들의 보험금을 막아야 되는데 200만 원을 빌려 주면 1주일만 쓰고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1 주일 안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J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K) 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