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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1 2013고단3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5. 02:00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 있는 '1박2일' 주점 앞길에서 같은 구 신창동에 있는 부영2차 아파트 앞길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점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지만, 피고인에게 1건의 벌금 전과와 1건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