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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7 2016가단50969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가.

피고 D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0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6. 5.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E로부터 매수하여 종중원인 F, G, H, I, J 명의로 각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의 아버지인 F이 2001. 7. 6. 사망한 후 피고 B은 2002. 5. 24. 이 사건 부동산 중 F의 1/5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2009. 2. 23.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의 친구이자 피고 D의 남편인 K의 소개로, K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동료직원 L의 아들인 이 사건 공동피고 M(2017. 7. 11. 조정성립)와 사이에 매매대금 1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M로부터 1억 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라.

피고 B과 M의 대리인 L은 2009. 2. 26. 등기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법무사사무소에 근무하는 피고 C을 찾아갔고, 피고 C은 피고 C과 M가 이 사건 지분을 공동으로 매수하되, 가등기를 먼저 한 후 나중에 본등기를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마. 한편 당시 이 사건 지분의 공시지가는 154,302,800원(= 3,002㎡ × 257,000원 × 1/5)이고, 시세는 1억 8,000만 원 정도였는데, 피고 C은 L에게 매매대금을 1억 2,000만원으로 하더라도 공시지가보다 낮아 이익이므로 피고 C과 M가 각각 1,000만원씩 더 부담하자고 하였다.

바. 결국 M와 피고 C은 2009. 2. 26. 이 사건 지분을 절반씩 매수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피고 C은 같은 날 이 사건 제1차 매매대금 1억 원과 M가 부담하기로 한 매매대금 6,000만원의 차액 4,000만원을 M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 B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2,000만원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사. 피고 B은 2009. 2. 26.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