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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3.11.19 2012가단3393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1. ‘토지의 표시’ 기재 토지 중

가. 별지

2. '감정도‘ 표시 1 내지...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9,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전라북도본부 고창군지사장에 대한 2012. 11. 22.자 감정촉탁결과 및 2013. 1. 28.자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별지

1. ‘토지의 표시’ 기재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은 별지

1. ‘토지의 표시’ 기재 토지 중 별지

2. '감정도‘ 표시 23 내지 42,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114㎡(이하 ’이 사건 점유 토지‘라고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점유 토지 중

2. '감정도‘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58㎡ 철제비닐하우스 358㎡와 같은 감정도 표시 5 내지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철제비닐하우스 358㎡를 소유하고 있다

(이하 위 2동의 철제비닐하우스를 ‘이 사건 비닐하우스 2동’이라고 한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점유 토지 중 별지

2. '감정도‘ 표시 9 내지 18,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주택 10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같은 감정도 표시 19 내지 22,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창고 190㎡(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마. 피고 B은 이 사건 점유 토지 중 별지

2. '감정도‘ 표시 40, 43, 37 내지 4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60㎡와 같은 감정도 표시 43, 44, 36, 37, 4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1㎡ 양 지상에 식재된 소나무(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철거, 인도 및 수거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