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17 2018고단276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2017. 8. 9.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 1층에서 건설업 및 실내장식을 업종으로 하는 ‘C’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거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ㆍ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5. 6. 15.경 위 ‘C’ 사무실에서 매입세액을 늘려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려고 마음먹고 사실은 2015. 6. 15. 주식회사 D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주식회사 D, 공급받는 자: C, 공급일자: 2015. 6. 15., 품목: E, 공급가액: 45,000,000원’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43장 공급가액 합계 1,476,300,0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 25.경 위 ‘C’ 사무실에서 매입세액을 늘려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려고 마음먹고 사실은 2015년 1기에 주식회사 D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5년 1기에 주식회사 D로부터 공급가액 2,500만 원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 25.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405,000,000원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문답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