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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고정9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 10:50 경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398 동안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관악대로 430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